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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부 시니어 소셜연금 수령액 50% 삭감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7월부터 오버페이먼트 환수 본격 시행…지난 4월부터 통지서 발송

연방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7월부터 과지급(overpayment)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checks)에서 매달 최대 50%까지 공제하기로 하면서 일부 수급자의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연방 재무부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 TOP)’의 일환으로, 수혜자가 기존에 받은 과지급 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매달 수령액의 50%가 차감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과지급 환수는 지난 2년 전 재개됐으나, 당시에는 월 10%만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올 3월 사회보장국은 수령액 100% 전액을 공제하는 초강경안을 내놓았으나,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50% 공제로 후퇴한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4월 25일부터 과지급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7월 24일 전후부터 실질적인 공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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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청 임시 청장 리 듀덱(Lee Dudek)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과지급 사유는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소득 변화 누락 신고, 자격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7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정 지급금(대부분 과지급)**이 있었고, 이 중 230억 달러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미 연방 회계 보고서가 전했다.

사회보장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분할 납부(payment plan)를 신청하거나, 실수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면제(waiver) 또는 항소(appeal)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조지아주를 포함한 전국 사회보장 수급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정 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공식 웹사이트(ssa.gov)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사회보장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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