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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의혹’ 1심 무죄

paul 5 months ago 1 minute read

법원 “정치자금·공천 거래 입증 부족”…명태균 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대가 금품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한국시간)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게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전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천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고 채무 변제 요구와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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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금전 거래가 공천 확보 목적이거나 정치 활동 비용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 다수결로 결정됐고 별도의 금품 대가 약속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후보자들에게서 2억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금전이 연구소 운영비나 개인 채무 형태로 사용됐으며 공천과 직접 연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3대와 저장장치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증거 은닉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선고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녹음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고 후에 기자들과 만나 ” 상처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신중히 처신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태균(왼쪽)과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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