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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항 보안검색, 액체 반입 허용된다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TSA, 3.4온스 이상 액체 반입 제한 폐지 추진

20년된 미국 공항 보안검색 절차 대전환 예고

미국을 오가는 항공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보안 규정인 ‘3.4온스(약 100ml) 이하 액체만 기내 반입 허용’ 규칙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공항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스캐닝 기술 도입을 공식화하며, 2006년 이후 유지돼온 액체 반입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미래의 공항은 탑승객이 캐리어를 든 채 문을 통과해 스캔만 받고 바로 탑승구로 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액체를 따로 분리하거나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는 검색 환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액체 반입 제한은 2006년 액체 폭탄 테러 시도 사건 이후 전 세계 공항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이른바 ‘3-1-1 규칙’(각 액체 용량은 3.4온스 이하, 1쿼트(약 1L) 지퍼백 1개에 한해 허용)이 표준으로 자리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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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보안 기술의 발달로 액체 성분을 보다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는 고성능 스캐너가 개발되면서 관련 규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판단이다. 놈 장관은 “새로운 검색 시스템을 위한 기술 기업들의 제안 입찰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폐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TSA는 현재도 예외적으로 냉동 상태의 액체는 전량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 완전히 얼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향후 새로운 검색 기술이 전국 공항에 보급되면, 수속 시간 단축은 물론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분간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며, 변화가 확정될 경우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애틀랜타 공항의 보안검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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