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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시민단체 원고 승소 판결…”항공편, 숙박 정보는 기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국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임에도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천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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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작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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