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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두하라”…교통위반 통지서 신종사기 기승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가짜 풀턴카운티 법원 문서…QR코드 결제 유도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을 사칭한 교통위반 통지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통행료 미납(Toll Violation)’을 이유로 법원에 출두하거나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텍스트나 이메일을 통해 무차별 전달됐다.

문서에는 조지아주(State of Georgia)와 풀턴카운티 법원(State Court of Fulton County) 명칭이 기재돼 있고, 판사 이름과 사건번호, 법원 주소까지 포함돼 있다.

해당 문서에는 QR코드를 통해 즉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출두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운전면허 정지, 법정 모독 혐의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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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공식 법원 문서가 아닌 대규모 스캠으로 확인됐다.

풀턴카운티 정부는 “정식 교통위반 통지서는 QR코드를 통한 즉각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무작위 판사 이름을 기재해 발송하지도 않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사기 문서에는 ‘John Smith’라는 존재하지 않는 판사 이름이 기재돼 있으며, 형식과 문구도 실제 법원 공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심되는 경우에는 풀턴카운티 법원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텍스트는 2일 기자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유사 사례를 접할 경우 지역 경찰 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텍스트를 통해 전달된 사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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