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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주민번호가 있다면?”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애틀랜타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영주권 지참 규정 ‘해프닝’

“한국 주민번호 소지 여부가 영주권 등 국적서류 확인 기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애틀랜타의 한 한인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애틀랜타한인회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영주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로 지침이 바뀌었나, 아니면 과장 보도된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 한 지역 한인신문사 측은 “우리 보도 이후 지침이 바뀌었나 봅니다”라는 댓글을 올렸고, 게시글을 올린 한인은 “역시 OO일보입니다”라고 화답했다.

본보를 비롯한 지역 한인 언론들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국적 확인서류를 꼭 지참해야 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본보 2월 24일자 보도 링크

따라서 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읽은 지역 한인들은 “언론 보도로 영주권 지참 규정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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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 강승완 선거영사는 “게시글을 올린 한인은 영주권 지참 대상인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게시글 주장대로 언론 보도로 재외선거 관련 법률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영사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되며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거소신고나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적만 한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국외부재자는 해외 체류 한국 국적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영주권자 가운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있어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등 국적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강 영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같은 영주권자라도 주민번호 유무가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한국 재외국민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개정 이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한국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소멸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주민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승완 영사는 “영주권 소지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 유지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가운데 국외부재자가 약 80%를 차지하며 재외선거인은 20%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박윤주 애틀랜타총영사가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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