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태양광업체들 상무부에 청원…큐셀 “근거 없는 주장”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조지아에서 운영 중인 한화큐셀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고 있다며 연방 상무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한화큐셀은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디안솔라, SEG, 힐리엔의 제조 합작법인은 ‘에너지 회복력을 위한 미국 제조업체’ 명의로 지난 18일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한화큐셀 등 일부 기업이 미국의 대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태양광 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긴 뒤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무부에 우회 수출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법상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상품이라도 해당 국가에서 이뤄진 가공이나 변형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존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청원 단체는 한국을 거친 태양광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원 단체 측 변호사 존 아베센은 한화큐셀 등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큐셀은 즉각 반박했다. 큐셀 대변인 마르타 스토엡커는 관련 서류를 검토했으며, 청원 단체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토엡커 대변인은 한화큐셀이 미국 태양광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주도해왔고, 강력한 무역 집행을 지지해온 10년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달튼과 카터스빌 생산시설을 통해 실리콘 기반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청원은 미국 태양광 산업 내 무역분쟁이 조지아주 대규모 제조 투자 기업인 한화큐셀로 확대된 사례다. 한화큐셀은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태양광 수입품을 겨냥한 미국 무역 청원을 주도해온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해당 수입품 가운데 일부는 이번 청원에 참여한 캐나디안솔라, SEG, 힐리엔 공장에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가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한화큐셀 등 관련 기업을 상대로 우회 수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