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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트럼프 시절 철강·알루미늄 관세, 규정 위반”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노르웨이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이런 WTO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WTO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WTO 모두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다만 WTO에서 상소심 사건을 다루는 상소 기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말 상소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따라서 미국이 상소하면 사실상 최종 확정 결정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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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국가 안보상 긴급 무역 제재를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을 제한했다.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는 해당 관세가 WTO가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반한 조치라며 제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중시 정책에 따라 작년 EU와 일본, 영국과 재협상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촉발된 동맹국과의 철강 분쟁을 해결했다.

WTO 정문
WTO 정문 [WTO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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