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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TC 판결 재앙적…조지아 공장 포기할 수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결정에 “효력 정지해달라” 청원

김준 사장, 김종훈 의장 미국 체류하며 대통령 거부권 로비

SK이노베이션이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 관련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이 “재앙적”이라며 조지아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금지 등을 결정한 ITC의 구제명령(remedial orders)을 유예해달라고 최근 ITC에 청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청원에서 “위원회의 이번 구제명령은 재앙적(catastrophic)”이라며 “SK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익에도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이번 명령은 결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포기(abandonment)로 이끌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 개의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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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SK 배터리와 부품을 10년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의 유예조치를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MEB)과 포드 전기트럭 F-150에 유예조치가 내려졌지만, SK의 설비투자에서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지아 공장 건설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바꾸진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ITC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절차까지 구제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1공장(9.8GWh)과 2공장(11.7GWh)을 건설하고 있다. 각각 내년 1분기, 내후년 양산을 목표하고 있으며, 총 투자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간 검토하고 공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1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은 최근 미국에서 체류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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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인 발표한 미국인 고용 보도자료에 첨부된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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