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

SK이노베이션, 11일까지 ITC에 소송 관련 의견서 내야

화해 예상 깨고 감정싸움…SK 패소 땐 ‘쓰나미급’ 충격

LG화학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된 SK이노베이션[096770]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LG화학은 6일 ‘SK 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특허소송 제재 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를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 특허(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LG화학은 경쟁사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994 특허 등록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당사는 배터리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은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내부 기준으로는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특징이 없었고, 고객 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사의 수준과 출원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등록한 특허 자체를 깎아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제기된 직후 자사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을 5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사가 감정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당초 양사의 법정밖 화해가 예상됐지만 합의 액수를 놓고 이견차가 노출된 이후 여론전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가 합의에 실패해 ITC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비를 가리게 되고, 최종 판결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조지아주 경제에 쓰나미급 충격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고인 LG화학으로서는 패소해도 부담이 적지만 SK가 패소한다면 최악의 경우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내 사업을 접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