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결국 불법취업 공방

LG, 최근 ITC에 조지아주 더그 콜린스 연방의원 편지제출

이민당국에 SK이노베이션 현장 불법 입국 수사의뢰 내용

SK이노 “악의적 행위”…LG “기업의 공익성 판단 위한 것”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현장의 한국인 근로자 불법 입국 및 고용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결정이 10월 5일로 예정돼 있고 SK이노베이션의 소견서 제출 시한이 11일인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ITC에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취업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LG화학은 ITC에 제출한 자료에 조지아주 더그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보낸 편지를 포함시켰다.콜린스 의원은 이 편지를 통해 연방 이민당국에 SK이노베이션 공사 현장의 불법 취업조사를 요청했다.

콜린스 의원은 편지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 현장에 일하려던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지난 5월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추방당한 사실을 명시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와는 상관없는 이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ITC가 공익(Public Interest)과 관련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쟁점과는 관계없고 아직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SK측은 “해당 문제는 미국 자회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에 대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의 ITC 의견서 제출을 수일 앞둔 지난 주말에도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며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예정대로 11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월 5일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양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전망이다.

조지아주 소재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