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2011년 세금, 시효 10년 지나도록 안내”
한인신문사인 LA 한국일보(Korea Times Los Angeles Inc)가 800만달러의 세금을 체납해 연방검찰에 피소됐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검찰이 2011 회계연도 연방 소득세 약 8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LA한국일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중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체납액은 796만여 달러이며 여기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하면 액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역 한인매체인 K뉴스 LA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19일 IRS(연방 국세청) 담당자가 LA 한국일보의 2011년 연방 법인소득세 신고(Form 1120)를 검토한 결과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LA 한국일보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납부시한인 10년을 넘겼지만 LA한국일보의 추가조정 요청에 따라 시효를 422일 연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검찰이 이날 연방법원에 ’21일 소환장'(21 DAY Summons)을 발부해 LA한국일보는 21일 이내에 소송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소장/KnewsLA.com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