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피트니스 계약 해지 사실상 불가능”

FTC, 멤버십 해지 방해 혐의로 소송 제기…등기우편까지 요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대형 피트니스 체인인 LA 피트니스 운영사들을 상대로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20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LA피트니스 운영업체인 피트니스 인터내셔널(Fitness International LLC)과 피트니스 앤드 스포츠 클럽스(Fitness & Sports Clubs LLC)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회원들은 회원권 해지를 위해 제한된 시간대에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등기 혹은 등록 우편으로 해지 신청서를 보내야 했다. 일부 회원은 특정 매니저와 직접 만나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자주 자리를 비워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했다고도 한다.

또한 일반 우편을 사용한 고객들은 해지가 거부되고, 등기 우편을 이용하도록 추가 비용이 요구되기도 했다. FTC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결제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 번호로 재청구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무파리지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소송은 수많은 미국인이 겪었던 상황을 보여준다”며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회원권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FTC는 LA 피트니스가 직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된 해지 요청을 거절하도록 교육했다고도 덧붙였다.

LA 피트니스를 포함해 에스포르타 피트니스(Esporta Fitness), 시티 스포츠 클럽(City Sports Club), 클럽 스튜디오(Club Studio) 등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체인은 미국 전역에 600개 이상 지점을 두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370만 명에 달한다. 회원권은 월 30달러에서 최대 299달러까지 다양하며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FTC는 법원에 해당 기업들의 관행 중단과 함께 소비자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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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LA피트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