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 “LG화학 지지”

배터리 특허소송서 SK이노베이션의 ITC 명령 위반 인정

SK “소송과정서 입장 소명”…ITC 선고 내달 26일로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 기술 소송에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27일 LG화학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ITC 수석판사에게 신청한 배터리 특허와 관련된 사실 인정을 지지했다.

LG화학이 신청한 배터리 특허와 관련된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94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3면 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A7 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점 △A7 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는 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미국특허법 102조에 의한 ‘선행기술’ 제품이라는 점 △SK이노베이션의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 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는 점이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과정에서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며 “LG화학의 A7 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작년 10월에 바로 제출돼야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OUII는 이어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은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기술 및 사업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인멸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사 차원의 캠페인 맥락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발명자 부적격은 발명자 적격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된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고,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하며 ITC의 최종결정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OUII 의견서가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OUII의 의견 제시는 통상적 절차이며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자사 입장이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선 입장문에서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당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 재판부가 OUII의 의견을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