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요청 과정서 비관련 납세자 정보 포함…형사·민사 책임 가능성
연방 국세청(IRS)이 이민단속 목적의 정보 제공 과정에서 수천명의 납세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납세자 정보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사안으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주소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IRS가 약 4만7000명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없는 납세자 정보 수천건이 함께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 뒤 약 120만명의 주소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최근 IRS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IRS는 현재 재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연방법은 납세자의 신원과 세무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IRS는 그동안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신원 보호를 전제로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최신 주소 정보를 IRS에 제공해 왔으며, 이번 정보 요청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이민단속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연방법원은 납세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간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다.
전문가들은 납세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IRS 계약직 직원이 과거 유명 인사의 납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디지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