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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체포된 이민자 수년간 구금 가능”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 등 12개 주서 보석 거부 사례 속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석 없이 장기 구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구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ICE 토드 라이언스 국장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들은 구금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보석 심사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과거에는 이민자들이 이민 판사에게 보석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권한이 ICE 직원에게만 주어진다.

ICE는 “이민자들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법적 재해석에 따라 더 이상 자동적으로 석방 대상이 아니며, 구금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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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장기 체류 이민자들까지 구금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5만6000명가량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으며, 미 의회는 앞으로 4년간 이민자 수용시설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45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를 포함한 12개 주 이민법원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의 보석 심사가 줄줄이 거부되고 있다.

한편 ICE는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 구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심사 대상 760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이민 절차 중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모습./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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