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겸직 목사 소속 교회서 시위…법무부 “연방법 위반 시 기소”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ICE 간부 직무를 겸직 중인 목사가 소속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무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
CNN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인종정의네트워크(RJN), 블랙라이브스매터(BLM) 미네소타 지부 소속 시위대 약 25명은 지난 18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위치한 시티즈 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들은 예배 도중 ICE 세인트폴 지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시티즈 교회 소속 목사 데이비드 이스터우드의 ICE 내 역할에 대해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이스터우드는 당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목사가 해당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시위대는 “ICE 아웃”, “르네 굿에게 정의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일부 신도들에게 “이 교회 목사는 ICE 국장이다. 다른 교회를 찾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예배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 측은 이번 행동이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RJN 지도자 네키마 레비 암스트롱은 워싱턴포스트(WP)에 “도덕적으로 필요한 비폭력 시위였다”고 말했다. BLM 미네소타 공동 창립자 모니크 컬러스-도티 역시 “교회를 이끄는 인물이 ICE 급습을 주도하고 있다면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ICE는 성명을 통해 “연방 법집행관과 그 가족, 종교 공동체까지 겨냥한 선동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ICE는 시위대가 요원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교회까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연방 법무부 하미트 딜런 민권 담당 차관보는 “예배를 방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예배 장소에서 물리적 방해를 금지하는 페이스법(FACE Act)을 언급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연방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페이스법에 평화적 시위와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법률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콜 조지타운대 헌법학 교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만, 물리적 예배 방해가 있었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37)의 ICE 요원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진 전국적 항의 시위의 일환이다. 굿은 ICE 법집행 활동을 감시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으며, ICE는 당시 요원에 대한 위협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