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턴카운티 학생 “침묵 강요받아선 안 돼” 반발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의 한 고등학생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적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WSB-TV에 따르면 찰스 드루 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시위에 참여한 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이틀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은 2일 학생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정학 처분이 해제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조지아 전역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 도중 학교를 나와 ICE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일의 정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에는 메트로 애틀랜타를 포함해 전국 수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ICE 정책에 항의하는 형태로 수업 중 집단 이탈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여러 학군은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정학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학생은 이러한 경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운티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 표출 의사를 존중하되 학군의 학생 행동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 전문 변호사 조슈아 맥콜은 방송에 “학교는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권한이 있으며, 수업 중 무단 이탈 역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 과정에서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귀넷카운티에 재학 중인 한인 고교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귀넷카운티는 조지아주 내에서 한인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난달 ICE 항의 시위에는 피치트리리지 고교의 한인 학생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넷카운티 교육청도 학생 행동 규범에 따라 수업 중 무단 이탈이나 집단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군은 학생 안전과 관리 책임을 이유로 시위 참여에 따른 징계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