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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43시간 불법 구금” 주장 여성, 실제로는 호텔서 스파 즐겨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위스콘신 셰리프국 100만달러 명예훼손 소송…호텔 영수증·문자 메시지로 실제 행적 공개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약 43시간 불법 구금됐다고 주장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일리노이주 여성이 실제로는 호텔에서 스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스콘신 카운티 셰리프국이 100만달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선다스 ‘써니’ 나크비(28)는 지난 3월 5일 터키 출장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귀국한 후 약 30시간 공항에 구금됐다가 일리노이주 브로드뷰 ICE 시설로 이송된 뒤 위스콘신 도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나크비는 지인들, 쿡 카운티 커미셔너 케빈 모리슨의 지원을 받아 3월 8일 언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공항 감시 카메라에 따르면 나크비는 귀국 후 90분 이내에 세관 심사를 마치고 나갔으며 ICE 구금으로 이송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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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 카운티 셰리프국도 나크비가 해당 교도소에 입감되거나 석방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이후 도지 카운티 셰리프 데일 슈미트는 나크비의 실제 행적을 공개했다. 나크비는 3월 5일 오후 1시 17분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일리노이주 로즈몬트의 햄튼 인 앤 스위트에 체크인해 3월 8일 오후까지 머물렀다.

셰리프국이 공개한 호텔 영수증과 나크비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음식 주문에 카드 써도 돼?”, “스파 예약에 카드 써도 돼?”, “잠깐 헬스장 갔다 올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3월 7일 새벽 지인의 차를 타고 인근 주유소를 방문한 나크비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불과 몇 시간 후 페이스북에 올라온 ‘재회’ 사진에서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셰리프국은 밝혔다.

슈미트 셰리프는 13일 나크비와 모리슨, 기타 관계자 10명을 상대로 피고 1인당 최소 1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슈미트 셰리프의 변호사 샘 홀은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가 국가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재선 캠페인을 앞두고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모리슨은 기자회견에서 나크비가 3월 7일 새벽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9마일을 히치하이킹해 호텔로 갔다고 주장하며 관계 당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포스트는 나크비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모리슨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ICE에 억류됐다고 주장한 시간에 주유소를 방문한 나크비/Dodge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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