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기준 체납금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주정부 감독 제도 도입
조지아 상원이 주택소유자협회(HOA)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4일 ‘조지아 부동산 소유자 권리법’(Georgia Property Owners’ Bill of Rights Act)으로 불리는 상원법안 SB406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HOA 운영을 주무부서인 조지아주 내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 감독 아래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HOA가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주택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하도록 했다.
다만 수정안에는 관리비 체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금액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조지아 주의회 ‘크로스오버 데이’인 3월 6일 이전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 심의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조지아 의회 회기는 4월 초 종료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맷 브래스(Matt Brass) 상원의원은 표결 이후 “만장일치 통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넬라 제임스(Donzella James) 상원의원도 수년간 HOA 감독 법안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SB406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HOA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HOA는 매년 100달러 등록비와 함께 전년도 재정 문서를 내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비는 HOA 감독 인력 운영에 사용되며 주정부는 5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주민 민원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HOA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벌금 부과, 유치권 설정, 주택 압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HOA는 최소 10년 동안 재정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법안은 ‘주택 소유자 권리 장전(Homeowner Bill of Rights)’도 새로 규정했다.
주택 소유자는 HOA 재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가지며 HOA 보험 증명서 요청도 가능하다.
또 HOA 회의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고 연례 회원 회의에 참석할 권리도 보장된다.
공용 공간 이용권과 주택 출입 권리, 압류 절차에서의 사전 통보와 적법 절차 보장도 포함됐다.
또 HOA 이사회는 이해충돌을 공개하고 선의로 행동해야 하며 차별적 규정에 대해 주민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안테나 설치 권리와 가구 구성에 대한 HOA 규정 제한도 법안에 포함됐다.
내무장관은 HOA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나 유치권 설정, 압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인물이 HOA 운영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