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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수수료 100배 인상에 제동 걸리나

연방 이민국 본부

법원에 중단 요청 소송…“트럼프 대통령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의료기업과 노동조합 등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수수료를 100배 올린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비자 수수료 인상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재정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상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안으로, 기존 평균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최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송을 주도한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 등은 “해외 간호사 채용이 사실상 중단되면, 미국 병원들은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인력 부족으로 병상 수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병원, 교회, 학교, 비영리 단체 등이 비자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자의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박했다. 대변인은 “정부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이번 소송은 진보 단체들의 반복적인 정치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행정명령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소송은 그의 ‘행정명령 정치’에 대해 연방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된 외국 전문직 고용 비자로, 주로 IT, 엔지니어링, 의학 등 STRM 분야에서 활용돼 왔다. 트럼프 지지층은 H-1B 비자가 미국인 일자리 잠식을 유도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애틀랜타 연방 이민국(USCIS)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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