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 융자 한도 50만불로 증액

기존 15만불서 대폭 늘려…지난해 수혜자도 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지급된 경제피해재난융자(EIDL)의 최대 융자한도가 기존 1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6개월 치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융자한도를 24개월 치로 확대한다”면서 “새로운 융자한도는 4월6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 EIDL을 신청하는 업주들은 최대 50만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해 이미 15만달러를 받은 업주들의 경우 SBA가 직접 이메일로 연락해 증액된 금액만큼의 융자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SBA는 지난해 EIDL 융자를 받은 업주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EIDL 융자금 상환은 2022년부터 하면 된다. 올해 새로 EIDL 융자를 받은 경우 18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