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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경범죄 용의자 실명 안쓰기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AP통신
AP통신 [촬영 이세원]

신원 영구적 노출로 ‘인터넷 박제’ 고통

AP통신이 앞으로 경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실명을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이 영구적으로 노출돼 과도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AP통신은 새 보도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경범죄 보도는 잠시 관심을 받다가 다음날이면 잊혀질 때가 많은데, 체포된 사람의 이름은 온라인에 영원히 남겨진다”고 전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되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그 사람이 향후 구직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온라인 검색엔진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앞으로 경범죄를 다룬 단신 기사이며, 체포 이후 후속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작을 경우 용의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진도 싣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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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사건 용의자 이름이나 사진을 실은 타사 기사의 링크를 자사 기사에 걸어놓지도 않을 방침이다.

다만 폭력 등 중범죄나 지명수배자를 다룰 때는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비판 웹사이트 ‘언퍼블리싱 더 뉴스 닷컴’을 운영하는 데보라 드와이어는 “뉴스 업계의 지도자로서 AP가 변화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언론사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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