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선물한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 촬영
뉴저지 20대 여성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피해 남아가 기저귀를 찰 정도로 어린 나이였다는 등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빅토리아 앤 크랜머(25)는 지난 5월 6일 뉴저지주 리틀에그하버의 한 주택 욕실에서 어린 남아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전 룸메이트가 선물한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기록에서 ‘Ms. P’로 표시된 전 룸메이트는 크랜머가 집에서 쫓겨난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고, 그 안에서 문제의 영상을 발견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크랜머가 욕실에서 남아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서 웃는 장면이 담겼으며, 해당 영상은 스냅챗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크랜머의 독특한 문신, 목소리, 그리고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그녀의 욕실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특히 다리에 있는 문신 등 신체 특징도 식별 단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룸메이트는 영상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크랜머가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크랜머는 전 룸메이트와 함께 살던 동안 전 룸메이트의 딸과 또 다른 여성 ‘Ms. H’의 어린 아들을 자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아의 어머니는 아들이 크랜머와 시간을 보낸 뒤 이상 행동을 보이고 욕조를 싫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크랜머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목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법원 문서는 밝혔다.
당국은 피해 남아가 13세 미만이라고만 밝혔지만, 법원 제출 문서에는 피해 아동이 기저귀를 찰 정도로 어린 나이였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주 당국과 지역 수사기관은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리틀에그하버 경찰국 형사들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5월 28일 휴대전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NJ.com은 보도했다.
수색영장 집행 결과 크랜머와 피해 남아가 욕실에 함께 있는 추가 영상도 발견됐다. 또한 크랜머는 불법 영상 가운데 최소 1개를 스냅챗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랜머는 지난 7일 체포됐으며, 이후 뉴저지주 톰스리버에 있는 오션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국에 따르면 크랜머는 아동복지 위협, 아동 성착취물 제작,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