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개정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20일 정상 업무 재개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오는 17일 금요일 제헌절을 맞아 휴무한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제헌절이 국경일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애틀랜타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이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총영사관은 이들 5대 국경일과 미국 연방 공휴일에 모두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제헌절 휴무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7월 17일 금요일 휴무한 뒤, 7월 20일 월요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한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