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틀랜타 장거리 구간 편도 45만1500원 적용…6월 발권분부터 반영
대한항공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면서 인천–애틀랜타 노선 이용객의 왕복 부담도 5월보다 22만5000원 줄어든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발권분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거리 구간별로 인하해 적용한다. 인천–애틀랜타 노선이 포함되는 6500~9999마일 장거리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45만15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애틀랜타 왕복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6월 발권 기준 90만3000원이 된다. 5월 같은 구간 편도 유류할증료는 56만4000원이었으며 왕복 기준으로는 112만8000원이었다. 6월에는 왕복 기준 22만5000원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번 인하는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적용 유가는 갤런당 410.02센트로 산정됐으며 유류할증료 단계는 5월 33단계에서 6월 27단계로 6단계 내려갔다.
애틀랜타 한인들에게 중요한 점은 유류할증료가 여행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같은 여름 한국행 항공권이라도 5월에 발권하는 경우와 6월에 발권하는 경우 유류할증료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 공식 예약 페이지에는 애틀랜타 출발 서울행 왕복 항공권이 6월부터 월별로 판매되고 있으며, 표시 운임에는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포함된 성인 1인 기준 예상 금액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해당 운임은 실시간 항공권 판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6월 인하 이후에도 인천–애틀랜타 왕복 유류할증료는 90만3000원이다. 항공권 총액에는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세금 및 공항이용료 등이 함께 포함된다.
대한항공의 6월 유류할증료는 인천–애틀랜타 외에도 뉴욕, 워싱턴,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토론토 등 장거리 미주 노선에 같은 구간 기준으로 적용된다. 6월 발권을 고려하는 애틀랜타 한인 여행객은 항공권 검색 시 총액과 유류할증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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