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1만달러 이상 해외 반출 땐 반드시 신고해야”
미국 공항에서 현금을 숨겨 출국하려던 승객이 세관 탐지견에 적발되면서 미 당국이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멕시코 칸쿤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한 승객에게서 신고되지 않은 현금 4만4690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금을 찾아낸 것은 공항에서 활동 중인 3살짜리 초콜릿 래브라도 탐지견 ‘니트로(Nitro)’였다. 니트로는 승객의 몸과 기내 반입 가방 곳곳에 숨겨져 있던 현금 다발 냄새를 포착했다.
페루 출신의 54세 미국 시민권자인 이 승객은 처음에는 “1만달러만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해외 출입국 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훨씬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CBP는 대부분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승객에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40달러만 남겨줬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오티즈 CBP 필라델피아 항만국장 대행은 “현금을 여러 곳에 숨겼지만 탐지견과 세관 직원들을 속일 수는 없었다”며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모든 여행객은 보유 현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입출국 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등을 소지한 경우 ‘FinCEN Form 105’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금 압수는 물론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CBP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하루 평균 약 18만달러 규모의 미신고 현금을 압수하고 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금과 총기 탐지 훈련을 받은 벨지안 말리노이즈 탐지견 ‘펍(Pub)’은 올해 1분기에만 약 7만5000달러 규모의 미신고 현금을 적발했다.
CBP는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해외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