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 위해 생명 위험 등한시…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형량은 해병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진행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 수색 방식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을 통해 실제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위험이 증대됐다”며 “수중 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 장비 지급이나 수색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단순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어도 해병들이 입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상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세 피해자는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