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무어스빌 시장 시의회 불신임 결의에도 사임 거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 시가 크리스 카니 시장이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시청 건물 안에 있는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매체 WCNC-TV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은 2024년 10월 이른 아침 정상 업무 시간 외에 카니 시장이 무어스빌 시청 내부에 바지 없이 있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어델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시에 5일 이내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무어스빌 시의회가 카니 시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킨 지 불과 며칠 후에 내려졌다.
카니 시장은 사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무어스빌 시는 22일 법원 명령에 항소하면서 공공 건물 내 감시카메라 영상 전면 공개 판결이 경찰서·소방서·법원 등 공공 시설의 보안에 광범위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시의회는 “항소 결정은 카니 시장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청 직원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저녁 시장의 특정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카니 시장은 잘못된 행동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음주 후 몸이 좋지 않아 바지를 벗었으며 늦은 밤 시청에 돌아간 이유는 휴대전화를 두고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 대한 공개 요청은 2024년 11월 처음 제기됐으나 시는 잠재적 형사 수사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하자 시가 항소에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