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미국인 이중국적 취득 가능…가족관계 서류만으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 길 열려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새 시민권법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캐나다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4일 NBC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가 통과시킨 ‘빌 C-3’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효됐다.
이 법은 캐나다 혈통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대 수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요건도 없고 대기 순번도 없다. 신청 수수료는 캐나다달러 75달러, 미국달러로 약 55달러다.
법 시행의 배경은 캐나다 과거 시민권법의 성차별 조항에 있다. 구법에서는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시민권을 잃고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었으나 남성에게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캐나다 법원은 2023년 12월 해당 조항이 성별과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으며 의회는 이에 따라 빌 C-3를 제정해 과거 규정으로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를 소급 복원하고 세대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법 시행 이후 미국인들의 캐나다 시민권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워싱턴주 에버렛의 이민 전문 변호사 테리 프리쇼는 지난해 캐나다 시민권 관련 의뢰인이 4명이었으나 현재는 5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벨링햄의 바운더리 베이 로펌 브라이언 갤러거 변호사는 과거에는 3개월에 한 건 정도 시민권 신청을 처리했으나 현재는 하루에 한 건씩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갤러거 변호사는 의뢰인 대부분이 미국 정치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진보 성향 시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즉각적인 이주 계획은 없으며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프리쇼 변호사는 “보험과 같다. 막상 쓰려고 드는 게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신청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시민권의 혈통 연결이 중간에 끊기면, 예를 들어 과거 구법으로 조상이 시민권을 잃은 경우, 전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시민권 증서 처리 기간은 약 10개월이며 이미 5만6000명 이상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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