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CT 스캐너 도입…약품·유아식·면세품 등 11개 품목 용량 제한 없이 기내 반입 가능
미국 공항 보안 규정이 일부 공항에서 완화되면서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는 액체와 물품 범위가 확대됐다.
연방 항공안전청(TSA)은 새로운 CT 스캐너 장비를 도입하는 공항에서 기존 액체 반입 규정을 완화하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3.4온스(100ml) 규정’으로 불리는 액체 반입 제한을 일부 품목에 한해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이다.
미국 공항 보안 규정은 2006년 항공기 폭발물 테러 위협 이후 도입됐다. 현재까지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는 액체는 3.4온스 이하 용기에 담아 1쿼트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CT 스캐너가 설치된 공항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해 용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비는 가방 내부를 3차원 영상으로 스캔해 위험 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규정보다 정밀한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이 시스템이 시험 도입된 공항에는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LA 국제공항(LAX) 등이 포함된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11가지로 일반 의약품과 처방 액체 약품, 의료용 아이스팩, 유아용 음식과 음료, 모유와 분유, 물이 들어있는 유아 치발기 등이 포함된다.
또 물이 담긴 상태로 운반되는 살아있는 물고기, 생물학적 샘플, 젖은 배터리, 신선한 달걀 등도 기내 반입 제한이 완화됐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등 액체 제품도 밀봉된 보안 봉투에 담겨 있을 경우 기내 수하물로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공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CT 스캐너가 설치되지 않은 공항에서는 기존의 3.4온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TSA는 여행객들이 공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TSA 공식 모바일 앱의 ‘What can I bring?(링크)’ 기능을 통해 공항별 반입 가능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TSA 관계자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준비 시 가방을 비운 상태에서 짐을 싸는 것이 보안 검색에서 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