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사례로 본 나무 사고 책임과 보험 처리 기준
조지아주는 일반적으로 피해 입은 주택 보험으로 처리
겨울 폭풍 이후 이웃 부지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나무가 수주째 제거되지 않으면서 주택 피해가 이어진 애틀랜타 사례가 알려지며, 나무 낙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WSB-TV에 따르면 애틀랜타 에이번 애비뉴 인근에 거주하는 73세 여성 브렌다 딕슨의 주택 뒤뜰에는 겨울 폭풍 당시 인접 부지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대형 나무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차량 유리와 지붕이 파손됐고, 큰 가지가 뒷문을 막아 출입이 어려워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나무가 쓰러진 지 약 3주가 지났지만 정확한 소유 부지가 확인되지 않아 제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틀랜타시는 해당 주택 인근 토지가 시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고, 카운티 토지 기록에서도 인접한 하천 부지의 소유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주택은 지붕 손상으로 보험이 해지된 상태였으며, 현재 가족이 임시 방수 조치를 한 채 추가 피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주에서 일반적으로 나무가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진 경우에는 나무가 있던 부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의 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나무가 이미 고사 상태였거나 관리 소홀 사실이 사전에 확인될 경우에는 소유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 나무의 정확한 위치가 경계선에 걸려 있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 판단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폭풍 이후 인접 부지의 위험 수목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보험 커버리지와와 디덕터블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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