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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미네소타서 구금된 5세 아동·부친 추방 중단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ICE 단속 논란 확산 속 사법부 제동… 법원 명령 불이행에 ICE 수장 소환 조치도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구금된 5세 어린이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추방 절차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단속의 적법성과 인도성 문제를 직접 문제 삼은 사례로 주목된다.

텍사스 연방 서부지방법원의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리암 코네호 라모스 군과 그의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이들을 법원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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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출신인 리암은 지난 20일 학교에서 귀가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외 자택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구금됐다.

아버지 역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웃과 학교 관계자들은 단속 요원들이 아이를 통해 집 문을 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아버지가 2024년 12월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가족 측 변호인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눈으로 뒤덮힌 거리에서 비니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멘 채 체포되는 리암의 사진은 공개 직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ICE는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석방을 명령한 에콰도르 국적 남성을 명령 2주가 지난 뒤에도 석방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연방법원 패트릭 실츠 수석판사는 26일 ICE 토드 라이언스 국장 직무대행을 법정에 소환하는 초강수를 뒀다.

실츠 판사는 만약 해당 인물이 풀려나면 명령을 취소하겠다도 밝혔고, ICE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27일 곧바로 그를 석방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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