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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장학재단 기부 1700불까지 세금 공제”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주정 연설을 하고 있다./Atlanta K Media

켐프 주지사, 연방 ‘교육 세액공제’ 참여 결정

조지아주가 연방 정부가 도입한 교육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 납세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기부금에 대해 최대 1700달러까지 달러 대 달러 방식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일 애틀랜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가 연방 국세청(IRS)가 운영하는 연방 교육 세액공제 제도에 공식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조항이다.

이 제도는 개인 납세자가 연방 정부가 인정한 비영리 장학재단에 기부할 경우, 1인당 최대 1700달러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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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주정부 승인 및 연방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가 관리하며, 공립학교 진학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주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부모 역시 자녀 교육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기존 주정부 바우처 제도인 ‘프라미스 스칼러십’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 교육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총 기부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 자격은 해당 카운티 중위소득의 300% 이하 가구 출신 학생으로, 공립학교 진학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수업료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개인 과외, 특수교육 서비스, 교재와 학습용품, 컴퓨터, 기숙사비, 교통비 등 연방 Coverdell 교육저축계좌에서 허용하는 범위 전반을 포함한다.

장학금 배분을 담당하는 장학단체는 연방 비영리단체 자격을 갖추고, 최소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해야 하며, 전체 기부금의 90% 이상을 교육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리에타의 노스코브 크리스천스쿨 학생들과 함께 버트 존스 부지사, 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도 참석했다.

존스 부지사는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가정뿐 아니라 교육 선택권을 원하는 다양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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