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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5세부터 매년 ‘총기 안전 교육’ 의무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학생 사망 원인 1위 ‘총기’에 정책적 대응

테네시주가 새 학년부터 만 5세 유아를 포함한 전 학년 학생들에게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지난해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2025~2026학년도부터 해당 법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생들은 매년 총기 안전 수업을 받아야 한다.

테네시주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5~8세 아동에게 총기의 기본 구조를 식별하는 능력을 포함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교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총구, 방아쇠, 총신 등 총기의 명칭을 배우고, 총을 발견했을 경우의 행동 요령 등을 익히게 된다.

단, 교육 과정에서 실제 총기나 실탄, 실사격 훈련은 금지되며, 수업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자는 교사 외에 경찰관이나 공공 보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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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는 총기 소지 비율이 높은 보수 성향 주 중 하나로, 총기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총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교육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함께 높아졌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총격은 미국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로 자리잡은 지 수년이 지났다. 특히 학교 내 총격과 가정 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총기 안전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성당 부속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등, 학생 대상 총격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기를 규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총을 ‘학습’시키는 방식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기 소지를 합리화하고, 어린이에게 총기 사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주는 현재까지 테네시가 유일하지만, 조지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조지아주는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공공장소가 많은 주 중 하나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 간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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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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