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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자 ‘이웃·직장 동료 면담’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30여년 만에 현장조사제도 재시행…신청자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30여년 만에 부활시켰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개인조사(파이널 벳팅) 절차 강화 조치로, 향후 귀화 신청자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와 추천서 제출 의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국(USCIS)은 26

일 발표한 정책 공문에서 1991년 이후 면제되어온 ‘이웃·동료 면담’ 제도를 복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1965년 제정된 이민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귀화 신청자의 도덕성,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 사회적 품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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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FBI 신원조회와 인터뷰 중심의 간접 심사로 대체되어 왔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직접적인 대면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에게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추천서는 귀화 요건 충족 여부와 생활 환경, 직장 근무 상태 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USCIS 직원이 신청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외국인들이 적절한 심사를 받고 있는지, 미국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이민 심사 전반에 대한 규제 수위를 연이어 상향하고 있다. 학생비자(F-1)의 체류 기한 단축, 비자추첨제(DV 비자)의 여권 요건 강화, 도덕성 평가 항목 확대(시민권 심사) 등으로 이민 문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USCIS는 지난 15일 발표한 개정안에서 시민권 심사 시 도덕성 결격 사유 항목을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자의 병역 회피, 이중 결혼 여부, 세금 납부 내역 등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을 준비 중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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