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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최대 55만원 오는 21일부터 지급…6월 18일 이후 귀국자 대상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후 2차로 9월 22일부터는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이에 따라 2차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6월 18일 이후 귀국자 포함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 가능하다. 정부는 “2025년 6월 18일 이후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재외국민은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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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이며,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총 12조170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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