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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대폭 강화”?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불안감 주는 온라인 루머 근거 없어… 해당사항 없어

최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는 기사에는 “2025년 7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매년 시력검사, 도로주행시험, 인지능력 검사 등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이대별 갱신 주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많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연방법 아니다…주별 규정 다를 뿐

연방 교통부(DOT)나 연방 차원에서 이러한 면허 갱신 강화 규정을 통과시킨 사실은 없다.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규정은 각 주(State)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일부 주에서는 고령자에 한해 시력검사 등의 추가 절차를 요구하지만, 이는 주 단위 정책이며 연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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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은 “조지아주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졸업적 운전면허(Graduated Driver License)’ 기준이 없다”며 고 밝혔다.

즉,조지아주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최대 연령 제한도 없고 고령자에 대한 별도 시험 요구도 없다. 단,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경우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검토 요청이 가능하다.

◇ 실제 시력검사 요구하는 주는?

미국 내 대부분의 주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최소한 시력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모든 운전자 갱신 시 시력검사가 필수이고, 텍사스주는 79세 이상 갱신 시 시력검사가 요구되다.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 모든 운전자 갱신 시 시력검사를 요구하며 플로리다주도 80세 이상은 시력검사가 필수다.

◇ 결론: “고령자 면허 갱신 강화”는 가짜뉴스

‘70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시험 봐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면허정책 변화는 일리노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개별 주의 정책일 뿐 전국적 기준은 아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id
새로운 조지아 운전면허증/DD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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