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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 민원 끝에 ‘쓰레기 이웃’ 치웠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귀넷카운티 법원, 노크로스 집주인에 2만500달러 청구 결정

시민 청원에 법원 명령…카운티가 강제 정리 후 유치권 설정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노크로스 지역 한 주택에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오던 중, 결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운티가 강제 정리 작업을 실시했고, 해당 집주인에게 2만500달러(약 28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청구됐다.

이 집은 리바 리지 드라이브(Riva Ridge Drive)에 위치한 단독 주택으로, 수년간 쓰레기, 잡동사니, 폐가구 등이 마당과 주차장에 방치돼 있었고, 해충과 악취가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협이 되어왔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타주 거주자로 연락이 닿지 않자 조지아주 하원의원 마빈 림(Marvin Lim, 민주·노크로스)이 개입해 주민들과 함께 귀넷카운티의 조례 중 ‘시민 청원권(citizen petition provision)’ 조항을 활용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중보건상 위협이 되는 사례에 대해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면 카운티가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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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는 이를 바탕으로 ‘인 렘(in rem)’ 소송을 카운티 치안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주택의 주인에게 정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카운티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청소 업체를 동원, 9일에 걸쳐 산더미같은 쓰레기와 잔해를 정리했다.

총 비용은 2만500달러로 귀넷카운티는 이 금액을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lien)을 설정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림 의원은 “이웃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며 “지역 사회가 힘을 합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조용한 주거지의 공공 위생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제도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wsb
문제의 주택/WSB-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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