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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조지아주 새 법안 대거 시행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세금 인하·교육 강화·펜타닐 대응 강화 등 변화 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다수의 새 법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조지아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에 맞춰 효력을 갖는 이들 법안은 세금 인하부터 교육, 마약 대응, 소비자 보호, 군인·보훈, 인프라, 반려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금·재정

소득세 인하(HB 111): 조지아의 단일 소득세율이 5.39%에서 5.19%로 인하, 향후 4.99%까지 단계적 감세 예정.

아동세액공제 확대(HB 136): 6세 미만 자녀 1인당 $250 추가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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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임금 금지(SB 55):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지급 금지.

◇ 범죄

펜타닐 처벌 강화(SB 79): 펜타닐 소량 유통도 강력 처벌,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

억울한 유죄 구제법(SB 244): 잘못된 유죄 판결자에 대한 보상 및 변호사비 반환 가능.

생존자 정의법(HB 582): 가정폭력·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 또는 재심 청구 가능.

◇ 교육·아동 보호

스포츠 성별 구분(SB 1): 학교 운동팀은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참여 제한.

홈스쿨 시험 의무화(SB 63): 홈스쿨 학생도 표준 시험 응시 기회 보장.

아동방임 정의 개정(SB 110): 자율 활동 허용 부모 보호.

결석 학생 퇴학 금지(SB 123): 결석만으로 퇴학 금지, 지원 중심 대응 필요.

중국 관련 자금 보고 의무화(HB 150): 공립대학은 중국 관련 기금 수령 시 보고 의무.

유아 보육 근로자 신원조회 강화(HB 175): 지문 확인 및 범죄 기록 조회 강화.

휴대폰 사용 금지(HB 340): 초중학교 수업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

교육기본법(HB 371): 주 교육예산 3억→3억7500만달러로 증액.

◇ 가정·보건

펜타닐 테스트 합법화(SB 6): 마약 검사용 시험지 합법화.

입양인 출생증명서 공개법(SB 100, Andee’s Law): 성인 입양인의 원 출생증명서 열람 허용.

중증질환자 실험치료 확대(SB 72): 치료 수단 없는 환자에게 실험치료 기회 확대.

임신성 당뇨 치료 보장(HB 352): 보험사가 임산부 당뇨 치료 비용 부담.

체외수정(IVF) 권리 보호법(HB 428): IVF 권리 보장 및 법적 정의 신설.

고액 공제 건강보험 의무화(HB 422): 주정부 직원 건강보험에 고액공제 플랜 추가.

◇ 군인·보훈

참전용사 묘지 확대(HB 53): 주립 묘지 안장 자격 확대.

퇴역군인 연금 비과세(HB 266): 군 퇴직 연금 소득세 면제.

◇ 인프라·교통

드론 공항 규제법(HB 156): 미래형 ‘버티포트’에 대한 주정부 규제 권한.

화물차 중량 상향(HB 164): 비주간도로 트럭 중량 제한 4천파운드 완화(최대 8만4천파운드).

디지털 운전면허증 허용(HB 296): 휴대폰 지갑 등 디지털 면허증 공식 인정.

◇ 소비자 보호

주택보험 해지 통지 의무(SB 35): 보험사는 해지 전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촉매변환기 판매 규제(SB 40): 중고 촉매변환기 판매 시 등록·기록 의무화.

재해 이후 계약 보호(SB 201): 재해 발생 후 계약시 소비자 보호 강화.

보관소 경매 공고 간소화(HB 131): 공고 횟수 2회 → 1회로 축소.

모기지 프라이버시 보호(HB 240): 대출 조회 후 불필요한 연락 제한.

라이드셰어 책임 제한(HB 339): 우버·리프트 운전자, 일반 운송업체 규정 적용 제외.

수제 식품·화장품 보호법(HB 398): 홈메이드 제품 생산·판매 자유 보장.

외국인 집주인 연락 의무(HB 399): 외국 거주 집주인은 긴급 연락 가능한 현지인 지정 의무.

◇ 동물 보호

반려동물 보호명령 포함법(HB 177): 가정폭력 보호명령에 반려동물 포함 가능.

길거리 동물 판매 금지(HB 331): 차량·주유소 등에서 개·고양이 판매 금지.

공기총 사냥 금지법(HB 491): 공기총 이용한 사냥 금지, 고양잉어 포획 기준 개선.

◇ 장례·환경

인간 퇴비화 합법화(SB 241): 사망 후 시신을 흙으로 전환하는 환경친화 장례 방식 합법화.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은 조지아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주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capitol 1
조지아주 의사당/georgi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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