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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배출가스 검사, 13개주만 한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팩트체크] 귀넷-풀턴 등 포함, 2022년 이전 차량…전입 후 30일내 검사 받아야

조지아주 전역에서 차량 등록 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중 단 13개 카운티만이 주의 차량 배출가스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지아 환경보호국(EPD)과 조지아 클린에어포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시행되며, EPD 산하 차량 검사 및 유지관리 부서가 관리한다.

검사 대상은 애틀랜타 메트로에 위치한 다음의 13개 카운티다:

▷체로키(Cherokee) ▷클레이턴(Clayton) ▷캅(Cobb) ▷코웨타(Coweta) ▷디캡(DeKalb) ▷더글러스(Douglas) ▷페이엣(Fayette) ▷포사이스(Forsyth) ▷풀턴(Fulton) ▷귀넷(Gwinnett) ▷헨리(Henry) ▷폴딩(Paulding) ▷록데일(Rock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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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146개 카운티에 등록된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 의무가 없다.

검사 대상은 200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조된 휘발유 차량이며,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된다. 연간 약 300만 대의 차량이 조지아 전역의 약 700개 인증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조지아주 외부에서 이 13개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 입주 후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과 함께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조지아 내 비검사 지역에서 검사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다음 차량 등록 갱신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지아 클린에어포스는 “이 제도는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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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장면/11 Alive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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