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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문제 삼아…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형량이 새롭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 의견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공개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며, 유권자에게 허위 인상을 준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 후보의 발언이 ‘의견 표명’ 또는 ‘인식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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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된다. 향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추가 대법 심리가 남아 있지만, 내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으며, 사건 접수 후 불과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사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반대한 두 명의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죄 단정은 부적절하다”고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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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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