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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 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민주당 장악 18개주 법무장관들 “트럼프, 권한 넘어선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폭풍’처럼 쏟아낸 행정명령 중 일부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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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새롭게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내달 19부터 30일간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었고, 그중에는 논쟁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이 이 건만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에 휘말렸다. DOGE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공익법 전문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는 전날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게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회의록을 작성하녀,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고, 의회에 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한 법 규정을 DOGE가 어겼다는 것이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연방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자문기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과 법적 다툼이 잇따를 경우 일부 행정명령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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