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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기자 고발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0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언론사도 고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을 통해 미국 측에 인계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및 기자 허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명예훼손·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선관위에 고발된 기자 허씨는 애틀랜타 한인 신문인 J사에서 기자로 일하다 워싱턴 DC의 같은 신문사를 거쳐 애틀랜타 한인 극우 유튜브 N 채널의 서울 특파원을 지낸 인물이다. ▶본보 관련기사 링크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한 후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을 지난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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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 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연 대표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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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강원도민일보 사진(위)과 지난 16일 스카이데일리 사진. 같은 사진을 변형한 것이다. /김병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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