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LA 산불 이후 주택 임대료 폭등 조짐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3개월 전보다 50% 이상 올라…당국 “불법행위 단속”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 수요를 노리고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500달러(1241만원)로 게시됐다.

이는 3개월 전인 작년 10월의 월 5500달러(약 803만원) 대비 약 55% 오른 가격이다.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에 있는 방 4개짜리 주택도 지난달 월 1만2000달러에서 최근 월 1만4000달러로 17% 인상된 임대료로 게시됐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LA 시내에 있는 방 3개, 욕실 4개짜리 집 주인은 작년 9월에 월 1만6천달러에 세입자를 구했으나, 최근 월 2만9000달러로 임대료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다.

이처럼 LA 산불 사태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이들이 나타나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격 폭리 행위는 경범죄로,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진 뒤 질로우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게시물들은 사라진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LA 산불로 타버린 주택들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Next: ‘서비스 중단’ 틱톡, 미국서 일부 복구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3 months ago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3 months ago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3 months ago

Recent Posts

  • 마사지업소 남성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 “아씨마켓에서 중간선거 유권자 등록하세요”
  • 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 월마트, 사무직 1000명 감원·재배치 추진
  • 웨이모 로보택시 3791대 리콜…“침수 도로 진입 가능성”

Biz Cafe

ye
  • ATLANTA
  • LOCAL

마사지업소 남성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paul 8 hours ago 0
KakaoTalk_20260318_155044554_05
  • ATLANTA
  • LOCAL

“아씨마켓에서 중간선거 유권자 등록하세요”

paul 9 hours ago 0
kal
  • KOREA
  • NEWS

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paul 15 hours ago 1
walmart
  • BIZ

월마트, 사무직 1000명 감원·재배치 추진

paul 16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