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尹, 공수처 조사 불응…강제조사는 안할 듯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출석 강제할 근거 불명확’ 판단…법원 결정 이후 구속영장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이를 체포영장에 준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면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PYH2025011521770001300 P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복권 당첨돼도 일한다”는 이 나라
Next: 55세 이상 미국인의 40% “치매 위험”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1 month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1 month ago 0

Recent Posts

  • WNB 팩토리 창립 11주년 행사 개최…전국 가맹점주 한자리에
  • 조지아 12세 여학생, 버스정류장 싸움 후 뇌손상 사망
  • 조지아 제14선거구 결선투표…해리스 37%·풀러 35%
  • 존스크릭 vs 알파레타…서로 다른 도시 전략 ‘주목’
  • 항공권 가격 급등세…빨리 예약하고 환불 가능 티켓사야

Biz Cafe

photo_2026-03-10_21-06-18
  • K-BIZ

WNB 팩토리 창립 11주년 행사 개최…전국 가맹점주 한자리에

paul 5 hours ago 0
mac
  • ATLANTA
  • LOCAL

조지아 12세 여학생, 버스정류장 싸움 후 뇌손상 사망

paul 6 hours ago 0
sc
  • ATLANTA
  • LOCAL

조지아 제14선거구 결선투표…해리스 37%·풀러 35%

paul 6 hours ago 0
jcap
  • ATLANTA
  • LOCAL

존스크릭 vs 알파레타…서로 다른 도시 전략 ‘주목’

paul 6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