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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대출서류 조작해 1억6천만불 사기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모기지 대출서류 조작으로 1억6100만달러 사기 – 애틀랜타 여성 유죄 인정

애틀랜타 여성 융자인, 연방기금 불법수령 혐의 유죄 인정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55세의 킴벌리 존슨(Kimberly Johnson)이 3년간 지속된 대규모 모기지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존슨은 최근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모기지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해당 음모는 450건 이상의 주택 구매자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주택 구매자와 모기지 브로커들이 모기지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허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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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대출 신청서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역할을 맡아, 은행 명세서, 급여명세서, W-2 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존슨이 간여한 대출액은 1억6100만달러에 이르는 것이며 이 가운데 많은 대출이 연방 주택청(FHA)에서 보증하는 보험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해당 대출의 디폴트로 인해 FHA가 청구를 부담한 사례가 포함됐다”면서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는 프로그램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택 소유라는 미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존슨의 형량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이뤄지며 존슨은 사기 음모의 피해자들과 연방 도시개발청(HUD)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지아 연방북부지검/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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