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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눈앞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공수처·경찰 특수단, 조만간 체포 재시도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만간 2차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다”며 “만료된 체포영장을 갱신해, 다시 집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자마자 공수처가 곧바로 재청구해, 이날 발부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세 번째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7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호처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정당하다고까지 주장한 상황이라 체포영장 신청이나 현행범 체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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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서 경호처가 33군사경찰단·55경비단 등 군 부대를 동원해 병사들에게 이른바 ‘인간 방패’ 역할을 맡긴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최근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군인권센터에도 “영장 집행 방해 작업에 차출됐다”는 병사들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현행범 체포 또는 대규모 병력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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