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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도형 400억불 손실…최고형량 130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증권·상품·통신사기·자금세탁 등 9개 혐의…형량합산 병과주의

몬테네그로서 미국 도착…법무장관 “범죄인 추적 국제협력 사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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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천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몬테네그로로부터의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으려 하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 미 법무부의 국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 대신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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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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