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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가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무부에 100만달러 예산 배정해 이산가족명부 구축”…상원 통과 남아

'이산가족의 날'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
‘이산가족의 날’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 수천명이 그들의 친척을 보거나 대화하지 못하고 삶의 대부분을 보냈고, 한국계 미국인 2세대와 3세대는 분리된 가족의 이야기와 슬픔밖에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을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로 추진함으로써 그런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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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의원도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갇힌 친척들과 평생 이별에 따른 심적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면서 “7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이들 다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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